기재위 국감…정병국 "논의와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사진=정병국 의원실 제공> |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내년 초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먼저 유럽 등 해외 선행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후보군 선정 및 선임절차, 결격사유, 임기, 권리와 의무, 보수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노조와의 관계설정 및 의사결정 지연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보완방안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다.
서울시 등에서 시험 중인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병국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332곳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기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섣부른 도입에 앞서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