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19
[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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