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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둘러싼 '동일인' 의혹 그리고 해명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8:02

이사추천권한...경영권 장악 vs 의무조항
주주계약에 맞게 정관 개정...동일인 vs 특정 조항에 한정

[뉴스핌=허정인 기자]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충분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지분과 관련한 특정 조항에만 '주주 간 약속'을 우위에 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제기된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케이뱅크를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만일 이들이 향후 법리적 해석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되면 합산 보유지분을 10%까지 줄여야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심성훈 은행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황창규 KT회장 등 참석 내빈들이 개소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 한 곳의 관계자는 13일 "내부 법무관리팀이 계약서를 재차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간주돼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3개 회사가 합심해서 K뱅크 경영권 장악하려 했다?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한 주주 계약서에 따르면 '주요 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11조1항4호). 이어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11조1항5호). 케이뱅크는 현재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6인, 총 9인의 이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주주들이 과반의 후보추천권(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을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 보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사내이사로 뽑힌 3인이 각 주주사 출신인 것을 보면 '케이뱅크 장악 의혹'과 '공동 의결권 행사' 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사내이사 3인은 공개했지만 사외이사 구성은 발표하지 않았다. 사내이사 3인은 각각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주주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적임자를 '까다롭게' 뽑기 위해, 이들 3개사가 의무적으로 후보추천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주주사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인터넷은행 특성 상 증자를 비롯한 회사 전반의 이슈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의무 조항을 둔 것"이라며 "만약 추천된 후보가 적임자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주주들은 얼마든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회사의 보유지분은 ▲㈜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59%다. 이날(13일) 중으로 완료될 1000억원 증자까지 고려하면 3개사의 합산 보유지분은 25%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나머지 75%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 얼마든지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계자가 뉴스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주계약서 11조2항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가 명문화 돼있다. 즉 다른 주주들도 원하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은산분리법 완화를 가정해 향후 지분 조정을 약정했기 때문에, 3사의 지분율이 커지면 이사진 장악 의혹은 재차 불거질 여지가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광고판에 케이뱅크의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정관보다 높은 주주계약서…언제든지 입맛대로 회사 흔든다?

또 다른 의혹은 주주계약서 제3조다. 여기에는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주주계약서)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불일치하게 될 경우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박 의원 측이 가장 강하게 '동일인' 여부를 의심하는 대목이다. 정관보다 주주 간의 계약을 우선시 함으로써 회사의 법(정관)을 통제하려 했고, 각 주주의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즉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은행법은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KT를 포함한 3개 회사가 동일인으로 묶이게 되면 이들은 비금융 산업자본으로 인식된다. 은산분리법 위배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국정감사에서 모두 밝힐 것"이라며 "만약 은산분리법 위배로 판단이 나면 3사의 지분율은 10%, 의결권은 4%로 제한하게 된다"고 답했다.

주주사들은 이 역시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주계약서를 우위에 두는 경우를 특정 사안에만 한정시켜놨다는 얘기다. 주주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제한, 우선매수권, 유상증자, 비밀유지 등에 한해서만 적용할 뿐 경영방향 등 정관 전체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검토해봐도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견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 전문에 '동일인 아니다' 명시…방패막 될까, 가림막 될까?

주주법인이 뉴스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주사들은 계약서 전문에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포함하지 않고, 그런 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고 명시했다.

주주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일인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검토를 요청했고 이어 대형로펌의 자문을 통해 이 같은 전문을 삽입했다는 것.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전부터 불거진 '의결권 공동 행사' 이슈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왔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견제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왔다는 게 주요 주주사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은산분리법 위배에 해당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분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윤석현 금융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정관이 마치 공동의결로 몰고 가는 것 같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관을 주주계약에 따라 작성한다는 내용'을 곧 '공동의결'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사전에 법제처의 판단을 받았으면 명확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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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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