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달은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달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며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이 요청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보류됐다.
항소심 결과는 이 부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판부터 3회 공판 기일에 걸쳐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이재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최지성 등)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그러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