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제1 현안”이라며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문건이 공개되자, 이건희 회장은 왕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세자로 비유했다는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 7월 청와대 내 캐비닛에서 발견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 일반기록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주요 피의자로, 지난 3월31일 수감됐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원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이재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최지성 등)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그러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건과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민정수석실의 문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 석방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각각 구속 연장과 석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박 전 대통령의 78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구속 요건의 핵심인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등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도 3회 불출석한 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뒤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근본 취지는 미결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구속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맞섰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