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핵심증인’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에 촉각
구속 연장되면 朴증인 출석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아
상관없다는 의견도…박근혜 1심 때도 증인 출석거부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가능성과 관련돼 있어, 구속 연장 여부가 삼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8월 25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같은 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됐고,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구속 만기다.
재판부가 구속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삼성 측은 이를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과 박근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필요하다. 직접적·구체적 증거 없이 포괄적 차원에서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에 있으면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속 여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과 삼성 측은 1심 재판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차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