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와 납세 부담 경감 필요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11일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2015년 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액은 전년도 납부액의 4배가 넘는 13조91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 역시 지방세와 동일한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사진=오신환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