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회사에 통지한 3개월(2017년 9월 15일~2017년 12월 14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이 당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08:52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08:52
[뉴스핌=김승현 기자]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회사에 통지한 3개월(2017년 9월 15일~2017년 12월 14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이 당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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