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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여야, 추석 전 국감 증인 채택 '속속' 합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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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고동진 사장 등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채택
환노위,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벤츠코리아 사장 등
산자위, 강원랜드 비리 및 신고리 5·6호기 관계자 증인채택

[뉴스핌=김신정 기자] 추석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위한 일반인 증인 신청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추석연휴가 장기간 이어지는 감안해 이번 주초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일정과 국감 증인 채택을 서두른 결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여야 간 간사협의를 통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 등이 포함된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기조아래 불공정 거래, 가격 담합 등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관계자를 증인대로 세웠다.

김해영 의원은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자동차 리콜의 미국과 한국 차별문제)을 증인 신청했다. 박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과 네이버 이해진 등기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감원, 권익위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라면값 담합 관련)을, 같은당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은산분리, 운영 관련 문제)를 증인으로 불렀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지엠대우, 주주감사 방해, 구조조정 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효성감리결과 50억 과징금 관련)을 증인대로 세웠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과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넷마블 직원들의 계속되는 야간근로 문제와 과로 개선안 미이행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서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노조탄압 및 공정의무 위반 등),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실태 파악)도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와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 관련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대로 세웠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은 함영기 전 광해관리공당 직원(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권혁성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을,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을 증인 신청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각각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손금주 의원은 이대헌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금호타이어 매각),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중국 및 미국 반덤핑)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기획재정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 기업 총수들을,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 일주일 전에는 출석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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