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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4000여건 신고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54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5:54

외부강의 위반 최다…금품 수수로 제재 받은 사례 43%가 10만원 이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외부강의 위반 사례가 3000건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4052건이다.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등 3190건이다. 이 중 외부강의 지연 신고 및 미신고는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건은 총 121건이다. 처분 대상자는 307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요청이 88건, 수사의뢰가 33건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례는 40건이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사유로 각각 1건, 28건 등 총 2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소의견 송치를 포함해 기소된 사례는 11건이다. 부정청탁 1건, 금품등 수수가 10건이다.

제재를 받은 사례 중에는 소방서 직원에게 특정회사 시설검사 위반사실 묵인을 청탁한 소방서장 사례가 있다. 정부는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 금품 수수로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사건 110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하 금품 수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 사건은 25건이다.

공직자 자진신고율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6개월까지 62% 가량이던 자진신고율은 시행 10개월에 접어들면서 64.7%까지 올랐다.

권익위는 "높은 금품수수 자신신고율은 공직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준다"며 "공직신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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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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