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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권익위, 내일 각계 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7:20

26일 포스트타워서 토론회 개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일 각계 의견을 듣는다.

권익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한다. 먼저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운영 실정 등을 보고한다.

발제가 끝나면 토론이 이어진다. 공공기관과 영향업종 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 토론회에 참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한국화훼협회,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업계 실적 악화를 설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사례를 소개한다. 참석자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명 '3·5·10만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가 나와서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하고 있다"며 "권익위 차원에서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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