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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여론 팽팽..."강화해야" VS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9

오는 28일 시행 1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
국민 다수 법취지에 공감…소리심리 위축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일반시민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개정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부정청탁이나 뇌물 및 금품수수 등 관련 사례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안 도입 초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률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탁금지법 개정 찬성 52% VS 반대 41% 의견 팽팽

시행 초기 우리 사회에 커타란 변화와 파장을 몰고온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을 맞아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지난해 8월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안 5·10·10 개정안이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가 피해 감소를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41%가 청탁 근절을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7%는 '모름'이나 '응답거절'의 의견을 보였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 역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6%, 식사 10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0·10·5)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5.3% 등 일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또 리얼미터가 올해 1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9.6%, 반대가 40.3%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다소 앞선반면, 직전 조사인 지난해 8월 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대폭 상승한 반면,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급락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한차례 진행될 조사가 국민여론을 묻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풍선효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효과들이 '풍선효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85.4%에 달했고, 청탁금지법이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70%를 웃돌았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0%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30%)는 답변을 상회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특히나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경기침체를 조장하고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21일 화훼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감소 비율은 34.6%이었고, 5인 미만의 사업자의 76.7%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불거졌던 부작용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해야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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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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