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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여론 팽팽..."강화해야" VS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9

오는 28일 시행 1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
국민 다수 법취지에 공감…소리심리 위축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일반시민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개정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부정청탁이나 뇌물 및 금품수수 등 관련 사례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안 도입 초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률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탁금지법 개정 찬성 52% VS 반대 41% 의견 팽팽

시행 초기 우리 사회에 커타란 변화와 파장을 몰고온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을 맞아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지난해 8월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안 5·10·10 개정안이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가 피해 감소를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41%가 청탁 근절을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7%는 '모름'이나 '응답거절'의 의견을 보였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 역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6%, 식사 10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0·10·5)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5.3% 등 일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또 리얼미터가 올해 1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9.6%, 반대가 40.3%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다소 앞선반면, 직전 조사인 지난해 8월 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대폭 상승한 반면,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급락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한차례 진행될 조사가 국민여론을 묻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풍선효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효과들이 '풍선효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85.4%에 달했고, 청탁금지법이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70%를 웃돌았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0%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30%)는 답변을 상회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특히나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경기침체를 조장하고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21일 화훼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감소 비율은 34.6%이었고, 5인 미만의 사업자의 76.7%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불거졌던 부작용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해야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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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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