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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농수산식품 소비 위축…체질개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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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농수산식품 선물세트 '타격'
농어업 '명절선물세트' 의존도 낮춰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논란을 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관련 업종은 과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을까. 청탁금지법의 '빛과 그림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순기능을 살리되 역기능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우·조기·화환 직격탄…신선식품 '울상'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한우, 조기 등 농수산분야 신선식품 생산자들과 화환을 판매하는 화훼업종이 대표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의 농식품분야 실태조사 결과, 지난 설 명절 기간 국내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는 감소한 반면 수입품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타났다.

실제로 지난 설 명절 이전 4주간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팔린 농식품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동기(1674억원)보다 25.8%나 줄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을 제외해 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같은 기간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 비중은 2016년 4.2%에서 올해 5.4%로 1.2%p 늘었다.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줄어든 국산제품의 판매분을 수입제품이 대체한 셈이다.

화훼업종도 직격탄을 받았다. 올 들어 5월까지 소매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7%나 급감했다. 꽃다발이 18.9%, 근조·축하화환 34.3%, 분화류가 36.3%나 줄었다.

굴비와 갈치 등 수산식품의 설명절 판매액도 전년대비 16.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명절기간 농수산식품 판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올 추석 이전에 청탁법 개정에 총대를 메겠다"며 절박함을 드러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 전체 내수 영향 제한적…농식품 판매채널 개선 필요

하지만 내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우려와 달리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4분기 국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3분기보다 0.7% 늘었다.

올해 들어 1분기에 1.1% 줄었지만 2분기에는 다시 0.4%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설 명절이 있었던 1분기에 위축된 것은 탄핵정국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연휴기간 백화점 고객들이 과일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이형석 기자>

품목별 양극화도 심화됐다. 전체 내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단가가 높은 한정식이나 일식 등의 음식점은 타격이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이나 소비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업계도 '명절 선물세트'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소비패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아주대 교수)는 "명절선물로 많이 이용하는 한우나 굴비 등에 의존하는 농어민 비율은 실제로는 많지 않다"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되 청탁금지법 자체의 순기능은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탁이나 부패에 의존해서 내수나 소비를 유지해 간다면 그게 바람직한 경제냐"면서 "3·5·10 규정도 궁극적으로는 0·0·0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1년을 재조명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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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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