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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월 22일 총선 정국 "증세·대북정책 신임"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09:25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09:25

민진당 마에하라 증수 재조합 요구, 희망당 고이케 증세 반대
야당 "명분 없는 국회 해산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 불응 위헌"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 일본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핵심 쟁점은 소비세 증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신임으로, 연이은 북한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올라간 아베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26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앞서 2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와 '북한의 위협'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중의원 해산을 "국난 극복 해산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 "증세와 대북 정책 신임 물으려 의회 해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그는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의 시작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우선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稅收)의 사용처를 바꾼다는 점을 해산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난 선거 때) 약속했던 2020년 균형 재정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만큼 신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5조엔 중반의 증수 분 중에서 1조엔을 사회보장을 늘리고 나머지 4조엔을 빚 상환에 쓰기로 했던 것에서 '사람 만들기 혁명'을 위해 2조엔(약 20조2000억 원)을 육아가구 지원과 간호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모든 가구의 3~5세 보육비(유치원과 어린이집)와 저소득층의 0~2세 보육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를 위한 빚 값기는 2조엔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모든 핵·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화 노력은 북한의 시간 벌기로 이용됐다"며 "여러 수단으로 압력을 최대한 가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힘 있는 외교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의 아베에 대항해 나선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All for All"이란 기치하에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전액 교육 무상화 등 전부 수익으로 돌리고 재정 건전화에 할당하지 않는 재조합 방안을 내놓고, 대북 정책은 보다 평화적으로 냉정하고도 외교적인 방식으로 나간다는 대립 구도를 세웠다.

또 희망의 당을 출범한 고이케 유리코 도교 도지사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 없이는 증세가 안 된다면서 소비세 10%에 대한 증세 동결 방안을 제시해 3각 구도를 형성했다. 고이케 대표는 대북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야당 중에서 일본 유신회와 공산당, 사민당도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지지율 올라간 아베 자신감.. 야당 대표들 "헌법 위반"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아베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내각 지지율이 50%까지 올라섰다. 이에 따라 정권 연장을 위하여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고이케 희망의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번 중의원 해산은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세가 긴박한 때에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바른 일인지 또 위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53조에 의거해 중의원 1/4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를 열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 혐의가 강하고 의회 해산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민진당 대표도 앞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한 거부는 헌법 상 의무 위반"이라면서 "선거 공약 중에서 내각에 의한 의회 해산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항목에 의회 해산 권한의 제약을 내건 정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헌법 53조는 국회 소집을 위한 소수당의 권한을 정한 조항으로, 의석 수의 1/4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임시 국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6월22일 야당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이번 달 28일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중의원 해산을 선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10월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정해진 소집 기간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미루다가 2016년 초 정기국회 소집으로 이를 대체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야당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측은 "의회 해산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헌법학 전문가들은 야당의 소집 요구에 대해 심의 내용도 없이 곧바로 해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소집 거부로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내각에 의회 해산 재량이 있다고 해도 분명한 목적을 벗어나 남용할 경우 위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계에 따르면 차기 중의원 선거는 다음 달 10일 공시된 뒤 22일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도록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의석의 과반수인 233석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 총재 선거 3연임에 성공한다면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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