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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證 노조 "고원종 사장 사퇴하라"…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3:54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원종 사장 고발

[뉴스핌=우수연 기자] 동부증권 노조가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22일 동부증권 노조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동부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사장이 악랄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괄 임금제를 통해 차별을 당했다"면서 "회사 측의 이러한 행태는 차별대우 뿐만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당연히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회사 측이 계약직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지난 8월 노동청에 관련 진정이 접수된 이후 최저임금 미달,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의 명목으로 2억6000여만원을 소급해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같은 미지급분이 퇴직자들과 일부 현직 계약직들에 한해 지급됐으며, 나머지 현직에 있는 상당수의 직원들은 아직까지 보전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 동부증권 노조 지부장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일부 퇴직자들에 한해 지급된 것이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 현직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이번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부증권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고원종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우수연 기자>

아울러 동부증권 노조는 징계성 성과체계인 'C등급 제도'를 만들어 직원들의 임금을 70%까지 삭감하고,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사측을 규탄했다.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본부장은 "사측이 70% 넘는 임금 삭감을 진행하는데 굳이 희망퇴직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C등급 제도는 어떤 이름보다 악랄한 인적 구조조정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고 사장이 취임한 2010년 이후 임직원 수와 지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사장의 급여와 성과급은 해마다 증가했고 임원 수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동부대우전자 인수 건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동부증권이 700억원 규모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동부대우전자 관련해 고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며 해당 검찰 조사는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이같은 동부증권의 나쁜 관행을 만든 것이 김준기 회장과 고원종 사장이라며, 고 사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1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이며 그룹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정 노조 지부장은 "김 회장의 사건은 비단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며 "동부그룹 경영진은 직원들을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멀쩡한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재벌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원종 사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대화와 타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동부그룹의 경영 관행이 정상화 될때까지 타협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직원 수가 줄어든 것은 업계 평균으로 볼때 많지 않은 편이었고 업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였다"며 "최저임금 문제도 고용노동청의 해석에 따라 나머지 차익을 바로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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