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 기간 당시 거리 유세를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53·서울 중랑갑)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오전 열린 서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서영교(왼쪽)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
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중랑갑 지역구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서 의원은 선거일을 사흘 앞둔 4월 1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병록(64) 당시 후보자를 지칭하며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발언했다.
조사결과 민씨의 전과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2번째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3월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