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외 민사소송 및 소비자 단체행동 계획
[뉴스핌=김기락 기자]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신차에 발생한 녹·부식 문제를 방치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일본 혼다자동차 한국법인인 혼다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전날까지 소비자 피해를 받은 결과, 차량 부식과 관련해 770건이 접수됐다”며 “혼다코리아는 이를 알고도 8월까지 녹·부식 차량 4000여대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녹·부식 발생 부위에 매직으로 표시해둔 것이 있고, 차량 출고 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때 녹슨 부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차량의 녹·부식을 약품으로 닦아내고 최고 500만원까지 할인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혼다코리아가 ‘녹에 의해 차의 안전·기능·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으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혼다코리아] |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혼다코리아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도 “혼다코리아의 신차에서 심각한 녹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환 환불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며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혼다의 주력 차종인 뉴CR-V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혼다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고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며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 판매 집계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지난 7월 국내 1750대 판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를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