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소속 노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했다.
양지회는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양지회 관련자 등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근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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