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삼부토건은 전직 임원인 조남욱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남욱 전 대표에게 횡령과 관련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은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관련 금액은 2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본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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