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 국정원여직원 셀프감금으로 시작
경찰 권은희·검사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원세훈 ‘선거법위반’ 유무죄 오가며 롤러코스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댓글 작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혹세무민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하는 등 국민 여론형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접 개입하라고 했다"며 "국민 여론은 자유롭게 형성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입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일명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부장검사의 '항명사태', 원 전 원장의 재판 과정 등이 종합돼 있다.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절정을 이루던 2012년 12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경찰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국정원 심리전단 김하영씨의 집을 급습한다. 컴퓨터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이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12월 16일 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입수한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급작스럽게 발표한다.
여론은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쪽으로 흘렀고, 사흘 뒤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3년 1월 3일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대선관련 게시물에 99차례 찬반 의견 표시를 하고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작성한 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3월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의혹도 불거졌다. 진선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자료는 원 전 원장이 정부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종북 좌파의 사이버 선전 활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동욱 당시 검찰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2013년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
이후 수사를 지휘했던 검·경관계자들에 대한 외압·좌천 의혹이 일었다. 권은희(현 국민의당 의원)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그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주장했다.
윤석열 전 팀장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후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수사 외압 정황을 폭로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항명사태'로 일컬어졌다. 이후 채 전 총장도 '혼외자 의혹' 보도를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여곡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에서도 보인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국정원법만 위반했다고 봤다.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일부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에는 삭제했던 대목 대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도 추가로 냈다.
26개월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이 30일 오후 마무리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사가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