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환경부 "조건부 동의"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는 4일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이른 시일 내 임시배치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국 측의 보완 공사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주·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환경부는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조건부 동의'와 관련, "원칙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협의의견의 핵심 내용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 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환경부와 함께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 포대에서 전자파, 소음 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