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보 받은 뒤 후속조치…민주적·절차적 정당성 준수"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가 4일 환경부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오늘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에서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후속조치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자파와 소음이 각각 인체보호 기준과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사드 임시배치가 완전배치 단계로 좀 더 앞당겨질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환경부와 함께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 포대에서 전자파, 소음 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