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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이 뭐길래? 궁금할 수 있는 핵심 4가지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6:18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6:25

[뉴스핌=김범준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약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通常賃金)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일급·월급·도급 등의 임금을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직책수당이나 기술·위험·벽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보너스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賞與金)이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당초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서 비롯됐다.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여금을 생계보조비 개념으로 월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자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했거나 관행으로 계속된 '정기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직 근로자가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Incentive)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成果給, piece wage) 등의 비고정·부정기적 보수 역시 임금이 아니다.

③ 통상임금, 뭣이 중헌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따라서 통상임금은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단순히 지급 항목상 편의 문제가 아닌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논리가 된다.

한편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된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급을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도급제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엄격 vs. 완화 규정 해석

기아차 사측은 "앞서 노사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수준과 상향폭을 정했다"면서 "합의와 다른 노조 측의 주장은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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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민법 제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에서 중요한 원칙이 된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기아차 노조측)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이라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 규정된 신의칙을 완화된 규정으로(유연하게) 해석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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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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