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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이 뭐길래? 궁금할 수 있는 핵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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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약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通常賃金)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일급·월급·도급 등의 임금을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직책수당이나 기술·위험·벽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보너스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賞與金)이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당초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서 비롯됐다.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여금을 생계보조비 개념으로 월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자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했거나 관행으로 계속된 '정기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직 근로자가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Incentive)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成果給, piece wage) 등의 비고정·부정기적 보수 역시 임금이 아니다.

③ 통상임금, 뭣이 중헌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따라서 통상임금은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단순히 지급 항목상 편의 문제가 아닌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논리가 된다.

한편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된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급을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도급제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엄격 vs. 완화 규정 해석

기아차 사측은 "앞서 노사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수준과 상향폭을 정했다"면서 "합의와 다른 노조 측의 주장은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민법 제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에서 중요한 원칙이 된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기아차 노조측)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이라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 규정된 신의칙을 완화된 규정으로(유연하게) 해석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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