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본격 시행…EU와 같은 기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 등 8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업체들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체별로 8개 모델의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국내 제조사 3곳과 수입사 5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타이어 업체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도입 전까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업체별로 8개 모델의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8개 모델의 저소음 타이어는 2012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이어 폭은 185㎜~275㎜ 사이다.
환경부는 이들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으로 제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를 홍보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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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