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이현경 기자] 배우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가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당시 주장과 다를게 없을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하지원씨와 골드마크는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하지원의 소속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다음은 하지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하지원씨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담당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느라 피드백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