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30분 선고 공판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삼성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5일)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전 삼성 수뇌부 4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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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뉴시스]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은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4개 중요혐의 중 재판부가 어디까지를 유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운명도 결정된다.
1억 이상의 뇌물공여는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이다. 288억에 이르는 횡령 혐의에 대한 최고형은 징역 8년, 재산국외도피는 징역 10년, 범죄수익 은닉 역시 징역 10년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법정 구속된다.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피고인 신문에 이르러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원들 모두 최지성 전 실장을 그룹의 총지휘자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최 전 실장도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상황이다.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다른 임원보다 최 전 실장의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자체와 선을 그은 가운데,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가 되고 최 전 실장이나 장 전 차장 등의 횡령죄만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특검은 앞서 이를 '운전자 바꿔치기' '총수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이 사건의 독대 당사자로 지원 요구를 받은 게 이 부회장이라 자동차 운전대에 지문이 너무 명확하게 남아있다. 운전자 바꿔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선고공판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별로 유무죄를 설명하고, 양형이유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가 이어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