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디젤 배출가스 조작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허위 광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힐 전 대표와 박 전 사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저감장치를 조작해 일반도로 주행이 아닌 환경부의 시험조건에서만 유로5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 기준을 맞춘 경유차 15종 총 4만 6317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배출저감장치 조작 차량에 대해 각 매장의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www.volkswagen.co.kr)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한다’는 취지로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사장은 이후에도 2013년 8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르노삼성차 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 폭스바겐 14개 모델 총 2만여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실제 이들 차량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시험 모드에서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0.18g/㎞ 이하)에 충족하게 제작됐으나, 일반도로의 주행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중단된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출국했다.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 강남 전시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