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5만평 규모…8월 10일 관보 고시
[뉴스핌=정경환 기자] 포천 탄약고 등 약 844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오는 10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은 지난달 26일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총 843만7486㎡(약 255만평) 규모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경남 거제시 외포리 일대 보호구역이 450만5864㎡로, 해제 규모가 가장 크다. 경기 포천시에선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이 지난 6월 완료되면서 319만7119㎡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그 외 전남 진도군 초사리 일대(1만369㎡),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대(2769㎡), 경기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628㎡), 부산 강서구 신항만 내 토도(2만4496㎡), 대구 동구 검사동 등 3개동(35만7271㎡), 강원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대(33만7728㎡),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대(1242㎡) 등의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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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