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1년 전보다 64% 급등한 달걀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입 계란에 붙이는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4400톤, 종란(부화용 수정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지면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된다. 8월 중순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면 미국산 계란도 수입이 가능하다.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해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달걀값은 전년동기대비 64.8% 급등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