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신진 건축사가 공공건축 설계에 참여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설계자 선정과 심사과정도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시행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계공모 참여자를 제한하는 제한공모와 설계자를 지명하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은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또 불공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됐다.
공고 시 공개된 설계비가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에서 감액되는 관행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