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알고 승인했다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석방되는 조윤선 전 장관 [뉴시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서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 공무원 등이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화 관련 지원배제에 대해 재판부는 "지원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조윤선)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이라면서 "정무수석실이 그 계획을 지시, 승인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