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등 보유 장기연체채권 소각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한다.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연체채권 정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빚 탕감 혜택을 받는 장기연체자는 40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 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정리하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방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채권 소각 대상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대상이 40만명이 조금 넘는다"며 "여기에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도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부문 연체채권 매입은 규모나 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혜택을 보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최소 40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장기연체채권 소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은 가진 연체채권을 추심업체에 팔고, 추심업체는 다시 대부업체 등에 파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액면가의 2~3%까지 떨어진다"면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추심은 가혹해진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채권 소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