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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협 출자규제 완화 추진...'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08:11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4:50

신협,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출자할 수 있게 법 개정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6일 오후 2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타법인 출자가 불가능하게 막혀있는 신협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신협법은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타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신협은 직접적인 타법인 출자를 할 수 없다.

신협은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조직된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 외부 법인에 대한 직접 출자를 허용하면 수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신협의 출자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개별조합의 타법인 출자 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타법인 출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당국에 건의해왔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출자금 제한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본 조달이 쉽지 않자 태생이 같은 금융협동조합 신협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신협 입장에서는 여러 규제로 막혀있던 자금 운용의 길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협의 요구와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가 맞물려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시킬 만큼 관심이 많다. 

<사진=뉴스핌>

정부는 신협의 요구대로 개별 조합들이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출자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다. 이런 차원에서 신협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서 "신협 개별 조합이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협동조합에 투자토록 해 이들의 활동을 돕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에나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협 측은 "협동조합끼리의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타법인 출자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면서 "다만 조합끼리의 협동 분야나 영역을 정하는 문제, 출자에 따른 배당의 문제 등이 걸려있는 만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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