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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사회적 경제 3대 법안 발의…"포용적 성장의 핵심"

기사입력 : 2016년08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08월17일 15:39

윤호중·서형수·김경수 대표발의, "한국사회, 사람중심 변화 기반"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3대 법안을 17일 일괄 발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윤호중, 김경협(왼쪽부터)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원회는 더민주 윤호중·서형수·김경수 의원이 각각의 법을 대표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보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제품 5% 의무구매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만들 법"이라며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이 살아나고, 먹거리, 주거, 돌봄과 교육 등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 설립 및 기본계획 추진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 도입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우리 행정의 운영원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정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사람중심의 원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와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울 법"이라며 "공공기관의 구매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따져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법들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 당이 지향해 온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국사회를 사람중심으로 변화시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소수의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맹신이 오류임이 증명된 지 오래됐다"며 "우리의 경제활동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고, 돈이 지역에서 돌아 풀뿌리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체제가 세워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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