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대출한도도 500억원으로 상향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신협중앙회가 법인 대상으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방식의 직접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회는 법인대출의 경우 조합을 끼고 하는 연계대출만 가능하다. 중앙회의 수익 강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협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대규모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 직접대출을 허용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은행‧시중은행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로 제한했다. 대출한도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중앙회의 조합 연계대출과 관련, 조합이 한도 50% 이상만 대출하면 중앙회의 연계대출을 허용했다. 현재는 조합이 대출한도 100%를 넘은 경우에만 중앙회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연계대출 한도는 최근 300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상임임원의 정원은 조합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키로 했다. 상임임원 선정 의무를 임의로 전환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자산 300억~1500억원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상임이사장이나 상임이사로 1명만 선임하면 된다. 총자산 15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최대 2명까지 선임하면 된다. 어떤 종류(이사장‧이사)의 상임 임원을 둘지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 등의 예금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 예금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