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첩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비중 증가 추세…올해 상반기 41.3%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검찰에 넘긴 미공개 정보이용 절발 사건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각종 사례를 들어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총 56건에 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29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긴 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비중은 지난 2014년 26.7%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41.3%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금감원은 상반기 적발사례중 일반투자자가 직접 연루된 사건이나 피해가 잦은 사례들을 모아 설명하고 투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다. 한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중개인을 통해 허위상장 추진 투자설명회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요주주들의 주식을 대신해서 매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계획과 같이 중요 투자 설명자료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전업투자자들이 초단타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을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위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해 허수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장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는 준내부자(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직원 등)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되고 이를 주식매매에 활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비상장회사 대표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고 업무를 진행하던 한 임원은 합병계약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 결국 해당 임원은 해당 사실이 적발됐고 금감원이 관련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운영자가 주식워런트증권(ELW)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종용한 사건도 있다.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극외가격(기초자산 현재가격이 ELW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아 권리행사시 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에 있는 ELW 종목을 매집한 후 회원들에게 ELW 매수를 추천하고 본인은 이를 고가에 매도한 혐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극외가격 상태의 ELW는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HTS 등 매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표준 이론가 자료를 활용해 ELW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