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김학선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서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일부 여행경비와 차량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