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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41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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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5처·17청 체제로…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 국민안전처 폐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진통을 거듭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전원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넘긴 이날 정부와 여당이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9월 말까지 협의를 거쳐 논의키로 한발 물러서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앙정부 행정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 체제로 바뀌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의 핵심부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구성된다.

역할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지역산업 육성·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이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융합한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과학기술 정책 총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했다.

◆ 국민안전처 폐지, 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했던 국민안전처는 2년 8개월 만에 결국 폐지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를 분리해 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하고, 해양 사무와 해양수사 기능을 분리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을 신설키로 했다.

◆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특권 축소와 낮은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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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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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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