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마구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혐의(상해·특수폭행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 모습은 CCTV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폭행하다 못해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고,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래픽=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