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퀄컴이 반독점 조사 정보를 제공하라는 유럽연합(EU)의 명령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고 1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퀄컴은 하루 58만유로(약 7억5047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블룸버그> |
앞서 퀄컴은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ECJ)의 1심법원인 룩셈부르크 소재 EU 보통법원에 EU 집행위원회의 명령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퀄컴이 2009~2011년까지 칩셋을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등 고의적으로 반독점적인 행위를 취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요구가 과중하다는 게 퀄컴 측의 주장이다.
퀄컴은 보통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EU 반독점당국의 요구에 응하려면 50명의 인력과 16명의 외부 고문이 엄청난 작업량을 수행해야 하며, 최소 300만유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또한 하루 58만유로의 벌금과 추가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이 마비되게끔 EU가 자사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크 예거 판사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이 소송을 기각했다. EU의 요구가 퀄컴의 영업 및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를 퀄컴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예거 판사는 "EU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발생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퀌컴은 EU의 자료 제출 요구에 계속 저항할 경우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