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시정명령 효력정지 관련 공판 열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뎀칩 제조사 등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공룡 퀄컴이 기존 사업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정에는 퀄컴측이 신청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이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4개사가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자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퀄컴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SEP) 시장지위를 남용(이른바 갑질)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과 특허료 관행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치의 골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왔으니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을 포함해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허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퀄컴으로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더 아픈 조치인만큼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소송을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퀄컴은 이날 법정에서 수십년간 이어온 사업모델을 바꿀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퀄컴의 사업모델은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시정명령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규제는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조치의 정당성을 떠나 20~30년 해온 사업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에도 특허권 실시료 떠넘기기 분쟁이 벌어져 평화의 시대에서 다툼의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그러나 공정위와 기업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는 편법적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본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퀄컴이 안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측은 "법 위반을 통해 향유하던 편익이나 이익의 감소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측은 "퀄컴은 애플에 요구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복사 금지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면 왜 공개된 재판에서 말할 수 없도록 하는가"라며 "애플은 부당한 라이선스 요구로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위탁제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제조사가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는 애플이 전액 보전했는데 실시료의 비율은 퀄컴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애플은 비로소 정상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측은 "우리는 칩셋 시장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퀄컴에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2년간 협상 과정에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칩셋 외판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퀄컴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허침해 금지소송에 노출됐다"며 "대규모 투자 불가능한데 실제 NTT도모코와 모뎀칩셋 생산 합작법인 설립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칼을 가진것 자체가 위협이지 칼로 찔러야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소진 위험은 시정명령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고 그동안 얻어온 부당한 이득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텔측은 "퀄컴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칩셋 제조사 입장에서 퀄컴의 선의에 대한 추측과 기대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현재 미국, 유럽 등 경쟁당국에서도 시장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FC)에 제소하면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한편, 퀄컴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관계'를 근거로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히기도.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움직인 결과이며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논리다.
지난 2월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검이 공정위와 삼성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어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검의 논리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울러 퀄컴 과징금 사건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얽혀 있다.
실제 재판부는다수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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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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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