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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에 청주서 갇혀버린 장마전선···피해속출 ‘청주폭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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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 북쪽으로 확장, 장마전선 이동 저지
제트기류 타고 동중국해 수증기도 다량유입
“올 장맛비 좁고 강하게 발달” 폭우 대비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16일 오전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최다 91.8㎜, 일강수량 총 290.2㎜의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지난 1995년 8월 25일 29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충남 천안에도 233㎜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지난 1972년 7월 8일 176㎜보다 많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물폭탄 세례'라고 불릴만큼의 많은 비가 왜 갑자기 충청 지역에 집중된 것일까.

16일 일강수량 290.2㎜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청주 시내 곳곳이 침수된 모습. [뉴시스]
16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강수량이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청주 지역 강우감지기 기록. [자료=기상청]

장마전선의 강수량은 습한 수증기가 얼마나 유입되는가에 달렸다.

현재 한반도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막혀 충청 지역에 장기간 머물렀다.

그러면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동중국해 상공의 많은 수증기가 하층 제트를 타고 청주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내린 것이다.

충청 지역과 멀지 않은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 2~3일과 9~10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 역시 비슷한 이유였다.

16일 오전 9시경 북상하는 북태평양고기압에 의해 장마전선이 한반도 상공 충청 지역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일기도. [자료=기상청]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고기압이 서로 기온 차가 커질 때 대기가 불안정성이 강해지면서 더욱 많은 비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대개 밤사이나 오전 중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다.

지난 3일 오전 강원 영서 지역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가장 강하게 만나며, 홍천군 내면의 경우 시간당 350㎜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장마는 비구름이 좁은 범위에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국지성 폭우가 잦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6일 오전 9시경 충북 지역에 띠 형태로 비구름이 걸쳐있는 모습. 짙은 흰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왼쪽) 위성사진과 강수량에 따라 색깔로 강조한 레이더(오른쪽) 사진. [자료=기상청]

한편 17일인 오늘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더욱 강해져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대신 이날 남부 지방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중부 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오후 한때 일부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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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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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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