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수사 수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에게 18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이후 14일만에 소환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5월 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해당 제보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인사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재소환된 김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그렇게(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며 “저와 김성호 추진단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대상으로 검증을 소흘히 한 경위를 추궁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제보 공개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교감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등 당지도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보 조작 수사 범위와 수사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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