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김인원 등 소환 예정…'윗선' 정조준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하는 가운데, 직접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법정에 선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내일 이 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남동생과 함께 가짜 녹취파일을 만들어 당에 제공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긴급체포됐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최근까지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조작에 가담한 이 씨 남동생과 지난 12일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이 씨의 거짓 제보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당 윗선의 '부실 검증'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취업특혜 의혹을 폭로한 지난 대선 직전, 당시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이르면 내일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조사를 통해 당 윗선에서 제보 내용에 대해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의원에게 제보 관련 자료를 5월 4일 전달했고 국민의당은 하루 만인 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들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제보내용 진위 검증의 최종 책임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