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졸음운전 버스 추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김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만남의 광장 200m 전)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버스는 버스전용차로(1차로)가 아닌 2차로로 가다가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이 차량 위에 올라탄 채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었다.
두 차량의 추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간 다른 승용차는 옆으로 넘어지며 또다른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했다.
김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4시께 일어나 한시간 뒤 출발하는 첫 차를 운행했고 이날 밤 11시40분께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6시께 출근했다. 수면 시간은 고작 5~6시간에 불과하다.
추돌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과 구급대원.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