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 줄테니 UFC 승부조작해 달라” 브로커 2명 구속기소. <사진= 뉴스핌 DB> |
檢 “1억 줄테니 UFC 승부조작해 달라” 브로커 2명 구속기소
[뉴스핌=김용석 기자] UFC 서울 대회서 승부조작을 해달라고 1억원을 건넨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UFC 선수 방모(34)씨에게 1억원을 주고 고의로 져 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김모(31)씨와 양모(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월13일 밝혔다.
검찰은 2015년 11월28일 서울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서 두 브로커가 방모씨에게 “1·2라운드에서 져달라”며 1억원을 준 혐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방모씨는 3라운드후 판정승을 거둬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경기 직전 UFC 측은 방모씨에게 승부조작 의혹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조작이 미수로 끝나자 베팅한 1억9천만원을 모두 잃은 양모씨는 방모씨를 소개해준 김모씨와 방모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