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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긴 고치는데...올해 세제개편안 '알맹이無'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5:31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 '모험'하기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 구도상 큰 폭의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내세웠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치중하고, 본격적인 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는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세제개편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현안간담회 이후 "조세감면 등 일부 개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편안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율 인상은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세율, 부동산 보유세 등 인상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인 ‘부자증세’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밀어붙이기에는 정부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고치긴 고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여러 구조상 큰 폭으로 개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의 세율조정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부자증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은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손대지 않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부자증세 등 전반적인 세법을 본격 손댈수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 시급하다 해도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자증세’가 대통령 공약처럼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2013년 소득세 ‘연말정산 대란’을 촉발했지만, 당시 개정 소득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향후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세저항을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세금에 대해 일정액을 빼는 것이다. 교육비와 의료비, 기부금 등이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세액공제 항목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소득세 체계를 바꿔놨고, 적응 기간도 상당히 흘러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 감소와 비율만 조정하면 예전 연말정산 대란처럼 급격한 반발없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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