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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조작파문] "부정 확인시 특허 취소"..구조조정 도화선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4:39

관세청 "기존 입장 변함 없어"..한화ㆍ두산 "로비 흔적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화상태인 업계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작의 주체인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업체는 사후에라도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의 점수조작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난 한화와 두산은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화측은 "관세청을 상대로 한 로비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으나, 전혀 없었다"며 "결과를 보고 의아해했다"고 밝혔다. 두산도 같은 입장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 항목의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해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그해 11월에는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특허권을 따 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모종의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 특허권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정 행위와 관련한 특허 취소 가능서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라 결정된 바는 없다"이라면서도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국내 시내면세시장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SK워커힐 면세점 3강 체제였다. 당시만해도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가 면세특허권을 5년 '시한부'로 줄이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나서면서 면세업계가 망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대로라면 큰 이상이 없으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었던 37년 전통을 지난 SK워커힐면세점이나 연 매출 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3위 매장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정부가 휘두른 칼로 인해 문을 닫아야만 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치킨게임이었다.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 두산 등 신성장 동력을 찾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면세점에 뛰어들었고 결국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던 이들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의 사드발 보복조치까지 더해지자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신규업체들의 경우 올해 들어 일부 업체가 흑자로 전환했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까지는 모두 수백억대 적자를 빚었다. 당시 적자 규모는 HDC신라면세점 167억원,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 305억원, 신세계DF 372억원, 두타면세점 270억원 등이었다.

올 들어 턴어라운드를 기대했던 면세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다시 어려움에 빠졌으면, 한화가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고, 두산이 매장 면적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심화와 사드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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