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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조작파문] 밀실 특허장사가 자초한 재앙..대수술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1:07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3:53

"올 것이 왔다" 밀실 심사 폐해 고스란히 드러나
5년 사업기간 연장도 수면위로..등록·신고제 주장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업자 선정과정·특허권 기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며,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가 부당한 이유로 탈락한 배경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면세점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포함해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투명한 제도가 이번 비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거부한 것. 결국 기재위는 올해 초 감사원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때마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사업권을 남발하면서 특허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지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권 관련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단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면세점 업계에서는 일명 '홍종학법'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법안은 5년 마다 면세점 특허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내용이다. 시장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2012년 발의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013년에 홍종학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 10년마다 사업권이 연장되는 방식이었다"며 "5년 주기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면세점을 신규 허가했다. 하지만 어제 발표로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허가제 대신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세청이 특허권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징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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