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 50대 형부 징역 8년6월 확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난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확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형부인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당시 3세)군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성범죄 피해자로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침해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죄책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2심도 "A씨는 생활 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오른 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